철강 • 금속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금속 • 재료 및 단조 • 주조, 도장 • 도금 등
기능사 10종, 산업기사 4종, 기사 1종, 기능장 6종, 기술사 4종 등 총 25종
철강 • 금속관련 국가기술자격은 25종
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술과 기능이 일정수준 이상 도달한 자에게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9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 • 공포하면서 시행되었다.
철강 • 금속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는 1974년 10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금속 • 재료 및 단조 • 주조, 도장 • 도금 등 분야로 기능사 10종, 산업기사 4종, 기사 1종, 기능장 6종, 기술사 4종 등 총 25종의 자격이 있다.